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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 의무

관리자   2020.03.04 11:53:31
조회수 4,052

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의 경우에, 당사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받아야만 합니다.
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, 법인사업자, 영세율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는 제품 결제단계에서 나오는 세금계산서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등록
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하고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간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, 이 경우 제품 구매가 불가능합니다.
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며, 제품 출고 후 수 일 이내에 발급됩니다. 간혹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확인이 안된다는 문의가 있는데,
이 경우에는 미발급 상태이거나 이메일 송/수신에 문제가 있어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(회원정보나, 세금계산서 신청시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).
정확한 발급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  www.hometax.go.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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